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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거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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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1년 ago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횟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자녀에게도 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권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거나, 전화·편지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양육권과는 별개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횟수 및 기준은?

    면접교섭권의 횟수는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월 2회 또는 격주 주말 방문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나이, 학교생활, 부모와의 거리, 정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율되며, 양측 합의가 우선시되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직접 조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평일 또는 방학 기간 동안의 체류 시간, 통화 시간 등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횟수만이 아니라 면접 방식 전반에 대한 기준이 설정됩니다.

    면접교섭권 거부는 가능한가?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 자녀가 면접을 거부하고 그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 이유, 재혼이나 새로운 가족 관계 등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아동복지법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횟수 변경은 가능한가?

    면접교섭권은 고정 불변한 권리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거주지, 직장, 건강 상태나 자녀의 학업 일정, 나이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횟수뿐 아니라 면접 시간, 장소, 방식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기존 합의나 판결을 임의로 무시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거부 시 대응 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문자, 통화 기록 등 거부 정황을 증거로 남긴다.
    2. 조정 조서 또는 판결문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3.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또는 과태료 청구를 한다.
    4. 반복적인 위반 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감정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면접교섭권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법적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월 2~4회가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Q2. 면접교섭권 거부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 판결이나 조정 조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스스로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자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려되지만, 유도하거나 강요한 경우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상대가 거부하는데 연락을 계속해도 되나요?

    A. 무리한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면접교섭 내용 변경은 얼마나 자주 가능한가요?

    A. 정해진 제한은 없지만, 변경 신청 시 자녀의 복리와 명확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 –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나 제한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자녀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닌, 자녀를 중심에 둔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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