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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지원금, 꼭 알아야 할 신청방법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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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1년 ago

    혼자라고 느껴질 때 힘이 되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 궁금하시죠?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가정을 이끌며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가구규모2025년 중위소득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3,932,6582,477,575
    3인 가구5,025,3533,165,972
    4인 가구6,097,7733,841,597
    5인 가구7,108,1924,478,161
    6인 가구8,064,8055,080,827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지원대상지급금액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이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서류접수를 해야만 대상자 조사 및 확정이 이뤄집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하게되면 검토 후 읍·면·동 담당자로 부터 연락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소득
    •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한 서류는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최근 1년간 은행 거래 내역 자료를 출력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서식 맟 구비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마치며

    한부모가정의 삶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버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마련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어려운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따뜻한 약속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과 자녀는 존중받아 마땅하며,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 곁에는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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