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이혼센터
    민사 소송, 가사 소송

    법무법인YK

    이혼이 마음의 짐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YK 소개

    YK이혼센터는 각 분야별로 특화된 이혼변호사팀이 신속, 정확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300건 이상의 사건 수임 해결 노하우
  • 35인의 이혼·가사전문 변호사
  • 상시 상담 가능, 주말·야간 상담가능
  • 의뢰인이 직접 남·여 변호사 선택
  • YK이혼상속센터만의 파생사건 유기적 해결가능
  • 전국32개 사무소 네트워크 활용
  • 사건 끝까지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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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희망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여기는 YK이혼센터입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사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비송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

    부부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일방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해 부부 상호 간에 부양 및 협조의무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가사신청

    보전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처분
  •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상간자/증거보전신청/위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칭하며,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무법인YK 전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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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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